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3.
제43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