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자 수 사고사망만인율(‱) = × 10,000 상시근로자 수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다만,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
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
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
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
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상시근로자 수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
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
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
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73조제1항에 따른 보
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
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
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6. 28.>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00명 이상 |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
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
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례 |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 흰색 |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
| 검은색 |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참 고)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8. 18.>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영 제110조
제1호 및 이 규칙 제238조제2항에 따른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
(별표 1 제3호라목의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둘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토목건
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나.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
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
체
다.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라. 제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
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마.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
체
2.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확인은 가목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보건평가
| 종 류 | 평 가 항 목 |
| 종합평가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 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전평가 |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
건 관련 사항, 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 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 |
| 예비심사 |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왼쪽란과 같음 |
| 서면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 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기술능력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및 방법 왼쪽란과 같음 생산체계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심사 및 내용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제품 심사 | 개별제품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없음 |
| 형식별제품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제1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6. 28.>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1. 합격표시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 |
|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 |
| ② 신청인 | |
|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 |
| ④ 합격번호 | |
| ⑤ 검사유효기간 | |
|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O O O O O O (직인) 검 사 원: O O O |
| 직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생략 | |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나.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 | - | □□ | □□ | - | □ | - | □□□□ |
| ㉠ 합격연도 | ㉡ 검사기관 | ㉢ 지역(시ㆍ도) | ㉣ 안전검사대상품 | ㉤ 일련번호 |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ㆍ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 지역명 | 번호 | 지역명 | 번호 | 지역명 | 번호 | 지역명 | 번호 |
| 서울특별시 | 02 | 광주광역시 | 62 | 강원도 | 33 | 경상남도 | 55 |
| 부산광역시 | 51 | 대전광역시 | 42 | 충청북도 | 43 | 전라북도 | 63 |
| 대구광역시 | 53 | 울산광역시 | 52 | 충청남도 | 41 | 전라남도 | 61 |
| 인천광역시 | 32 | 세종시 | 44 | 경상북도 | 54 | 제주도 | 64 |
| 경기도 | 31 |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 번호 | 종류 | 표시부호 |
| 1 | 프레스 | A |
| 2 | 전단기 | B |
| 3 | 크레인 | C |
| 4 | 리프트 | D |
| 5 | 압력용기 | E |
| 6 | 곤돌라 | F |
| 7 | 국소배기장치 | G |
| 8 | 원심기 | H |
| 9 | 롤러기 | I |
| 10 | 사출성형기 | J |
| 11 |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 K |
| 12 | 컨베이어 | L |
| 13 | 산업용 로봇 | M |
| 14 | 혼합기 | N |
| 15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O |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라.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을 기입한다.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7조제2항 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 인력 |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ㆍ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대기환경기사 중 1 명 이상 다.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ㆍ정밀ㆍ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 기사 1명 이상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3) 전기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ㆍ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가. 사무실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1) 스모크테스터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4) 절연저항계 5) 표면온도계 6) 회전계(R.P.M측정기)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 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인력 |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ㆍ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음진동기사 중 1 명 이상 다.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2) 건축기사 1명 이상 3) 토목기사 1명 이상 4)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 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가. 사무실 나. 장비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5. 5. 30.>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
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
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
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
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
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
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
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
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
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
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
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
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
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
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
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다.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
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파나 입자선
라.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
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
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
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
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1.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
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3.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
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복
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모
두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나.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라.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마.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
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
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
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
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생략 조건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7) 메탄올(Methanol; 67-56-1)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3) 벤젠(Benzene; 71-43-2)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5) n-부탄올(n-Butanol; 71-36-3)
46) 2-부탄올(2-Butanol; 78-92-2)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5)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6) 스티렌(Styrene; 100-42-5)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3) 아세톤(Acetone; 67-64-1)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5) 톨루엔(Toluene; 108-88-3)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104) 페놀(Phenol; 108-95-2)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4종)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
한다)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
물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바. 용접 흄(Welding fume)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
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
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
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
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
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1. 19.>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Benzene; 71-43-2)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Toluene; 108-88-3)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흄)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흄)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흄)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
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4. 6. 28.>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9종)
|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1 | 가솔린 (Gasoline; 8006-61-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2 |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 hyde; 111-30-8)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鼻腔), 인두(咽頭):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 등 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皮膚貼布試驗),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3 | β-나프틸아민 (β-Naphthyl a m i n e ; 91-59 -8)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② 눈,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4 니트로글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세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Nitroglyce 사
rin; 55-63- (3) 임상검사 및 진찰 0)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5 | 니트로메탄 (Nitrometh a n e ; 75-52- 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6 | 니트로벤젠 (Nitrobenze ne; 98-95- 3)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7 | p-니트로아닐린 (p-Nitroani l i n e ; 100-01 -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8 p-니트로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로로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p-Nitroch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orobenz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100-00-5)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치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SGPT), γ-GTP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레아티닌, 요소질소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시)
| 9 |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 ene; 25321- 14-6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
| 10 | N,N-디메틸 아닐린 (N,N-Dime thylaniline; 121- 69-7)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시) |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11 p-디메틸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미노아조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젠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p-Dimethy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laminoazob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e n z e n e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60- 11-7)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상 문진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 12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 thylacetami de; 127-19 -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N-메틸아세트아미드(작업 종료 시)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3 |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 rmamide; 68-12-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 (NMF)(작업 종료 시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14 | 디에틸에테르 (Diethylether ; 60-29-7)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15 디에틸렌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리아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Diethylene 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triam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111 -40-0)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16 | 1,4-디옥산 (1,4-Dioxa n e ; 123-91- 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17 | 디이소부틸케톤 (Diisobutyl ketone; 108 -83-8)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8 | 디클로로메탄 (Dichlorom ethane; 75- 09-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측정(작업 종료 시 채혈) |
19 ο-디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o-Di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benzene; 9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50-1)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증상 문진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20 |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 roethane; 107-06-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1 | 1,2-디클로로 에 틸 렌 (1,2-Dichlo roethylene; 540-59-0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22 1,2-디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로프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과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1,2-Dichlo 병력조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roprop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78-87-5) ① 간담도계: AST(SGOT) 및 알카리포스파타아제, B형간염 ALT (SGPT), γ-GTP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③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CA19-9, 간담도계 초음파 검사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판 수, 백혈구 백분율, 레아티닌, 요소질소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③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적혈구수 (4)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소변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중 1,2-디클로로프로판(작업 종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료 시)
| 23 |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 oromethane ; 75-43-4)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24 | p-디히드록시벤젠 (p-dihydro xybenzene; 123-31-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 25 | 마젠타 (Magenta; 569-61-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
| 26 | 메탄올 (Methanol; 67-56-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정밀 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 정밀검사, 안과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중 또는 소변 중 메타놀(작업 종료 시 채취) |
27 2-메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2-Methox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yeth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109-86-4)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구 수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스토스테론(남)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28 |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Methoxy ethylacetate ; 110-49-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
| 29 | 메틸 n-부틸 케톤 (Methyl n- b u t y l ketone ; 591-78-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 5-헥산디온(작업 종료 시 채취) |
| 30 | 메틸 n-아밀 케톤 (Methyl n- a m y l ketone ; 110-43-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31 메틸 에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M e th y l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e t h y l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k e t o n e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78-93-3)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폐활량검사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전면) 변 중 메틸에틸케톤(작업 종료
시 채취)
| 32 | 메틸 이소부틸 케톤 ( M e th y l isobutyl k e t o n e ; 108-10-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이소부틸케톤(작업 종료 시 채취) |
| 33 | 메틸 클로라이드 ( M e th y l chloride; 74-87-3)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
34 메틸 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로포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 M e th y l 사 ALT (SGPT), γ-GTP, 총단백, chloroform; (3) 임상검사 및 진찰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71-55-6)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 (SGPT), γ-GTP 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③ 신경: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에탄올 또는 삼 염화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35 | 메틸렌 비스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 101-68-8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36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 y l e n e bis(2-chlor oaniline); 101-14-4]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③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
| 37 | ο-메틸 시클로헥사논 (o-Methylc yclohexano ne; 583-60 -8)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38 메틸 시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로핵사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Methylcyc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lohex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25639-42-3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등)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39 | 무수 말레산 ( M a l e i c anhydride; 108-31-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40 | 무수 프탈산 (Phthalic anhydride; 85-44-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인두 :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41 | 벤젠 (Benzene; 71-43-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 적혈구 수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중 벤젠ㆍ소변 중 페놀ㆍ소변 중 뮤콘산 중 택 1(작업 종료 시 채취) |
42 벤 지 딘 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그 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Benzidi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and its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s a l t s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92-87-5)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43 | 1,3-부타디엔 (1,3-Butadi ene; 106-99 -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
| 44 | n-부탄올 (n-Butanol; 71-36-3)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45 | 2-부탄올 (2-Butanol; 78-92-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46 2-부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2-Butoxye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t h a n o l ;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111- 76-2)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SGPT), γ-GTP, 총단백, 알부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구 수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증상 문진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47 |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 트 (2-Butoxye t h y l acetate ; 112-07-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48 | 1-브로모프로판 (1-Bromop ropane; 106 -94-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
49 2-브로모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2-Bromop 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ropane; 75- (3) 임상검사 및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26-3)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50 | 브롬화메틸 ( M e th y l bromide; 74-83-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51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bis(Chloro m e t h y l ) e t h e r ; 542-88-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52 | 사염화탄소 ( Carbon tetrachlorid e; 56-23-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53 스 토 다 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솔벤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Stoddard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solvent;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8052-41-3)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증상 문진
| 54 | 스티렌 (Styrene; 100-42-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
| 55 | 시클로헥사논 (Cyclohexa none; 108- 94-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56 | 시클로헥사놀 (Cyclohexa nol; 108- 93-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57 | 시클로헥산 (Cyclohexa n e ; 110-82- 7)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58 | 시클로헥센 (Cyclohexe ne; 110-83 -8)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59 | 아 닐 린 [62-53-3] 및 그 동족 체 (Aniline and its h o m o l o gue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
| 60 |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 e; 75-05-8)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61 아세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Aceto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67-64-1) 사 폐활량검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전면)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취)
| 62 |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 y d e ; 75-07-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63 | 아우라민 (Auramine; 492-80-8)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
| 64 |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 le; 107-13 -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65 | 아크릴아미 드 (Acrylamide ; 79-06-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66 2-에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망상적혈구 수, 혈액
(2-Ethoxye 사 도말검사 thanol; 110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80-5)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SGPT), γ-GTP, 총단백, 알부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판 수, 백혈구 백분율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에톡시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67 |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 트 (2-Ethoxye t h y l acetate ; 111-15-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68 | 에 틸 벤 젠 ( E t h y l benzene; 100-41-4)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69 | 에틸아크릴레이트 ( E t h y l acrylate; 140-88-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ㆍ비강ㆍ인: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70 에틸렌 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리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Ethylen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g l y c o l ; (3) 임상검사 및 진찰 107-21-1)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71 |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Ethylene g l y c o l dinitrate; 628-96-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③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혈중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72 |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Ethylene chlorohydrin ; 107-07-3)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ㆍ비강ㆍ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비강 및 인두 검사 |
73 에틸렌이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Ethylenei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mine; 151-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56-4)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증상 문진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74 | 2,3-에폭시 -1-프로판올 (2,3-Epoxy -1-propano l; 556-52-5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75 |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 ydrin; 106- 89-8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76 염소화비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Poly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biphenyls;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53469-21-9,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11097-69-1)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77 | 요 오 드 화메틸 ( M e th y l iodide; 74- 88-4)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78 | 이 소 부 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78- 83-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79 | 이 소 아 밀아세테이트 (Isoamyl acetate; 123 -92-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80 | 이 소 아 밀 알코올 (Isoamyl alcohol; 123 -51-3)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81 이소프로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알코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Isopropyl 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alcohol; (3) 임상검사 및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67- 63-0)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상 문진 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취)
| 82 | 이황화탄소 ( Carbon disulfide; 75-15-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⑥ 눈: 관련 증상 문진, 진찰 ⑦ 귀: 순음(純音) 청력검사(양측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耳鏡檢査)]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⑤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 진찰 ⑥ 귀: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骨導)],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
| 83 | 콜타르 (Coal tar; 8007-45-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관련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1-하이드록시파이렌 |
84 크레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Cres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1319-77-3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등)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레아티닌, 요소질소 증상 문진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85 | 크실렌 (Xylene; 1330-20-7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마뇨산(작업 종료 시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86 | 클로로메틸메틸 에테르 (Chloromet hyl methyl ether; 107- 30-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87 클로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Chlorob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zene; 108-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90-7)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 클로로카테콜(작업 종료 시 채취)
| 88 | 테 레 핀 유 (Turpentine o i l ; 8 0 0 6 - 6 4 -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89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2-Tet rachloroeth ane; 79-34 -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피부: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90 |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 ofuran; 109 -99-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91 톨루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Tolu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108-88-3)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레아티닌, 요소질소 증상 문진, 진찰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변 중 ο-크레졸(작업 종료 시 사, 신경학적 검사 채취)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92 | 톨루엔-2,4- 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 4-diisocyan ate; 584-84 -9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93 | 톨루엔-2,6- 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 6-diisocyan ate; 91-08- 7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94 |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 methane; 67-66-3)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5 |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 hloroethane ; 79-00-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96 | 트리클로로 에틸렌 (Trichloroe thylene; 79 -01-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 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97 1,2,3-트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클로로프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판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1,2,3-Tric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hloropropan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e; 96-18-4)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98 | 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 thylene; 127-18-4)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 (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9 | 페놀 (Phenol; 108-95-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페놀(작업 종료 시) |
100 펜타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페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Pentachlor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ophenol; 87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86-5)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레아티닌, 요소질소 증상 문진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펜타클로로페놀(주말작업 종료 시), 혈중 유리펜타클로로페놀 (작업종료시)
| 101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 yde; 50-00 -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102 | β-프로피오락톤 (β-Propiolac tone; 57-57 -8)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103 | ο-프탈로디니트릴 (o-Phthalo dinitrile; 91-15-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104 피리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Pyrid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110-86-1)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105 |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Hexameth ylene diiso cyanate; 822 -06-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106 | n-헥산 (n-Hexane; 110-54-3)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5-헥산디온(작업 종료 시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107 | n-헵탄 (n-Heptane ; 142-82-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108 황산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Dimeth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ulfate; 77-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78-1)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레아티닌, 요소질소 증상 문진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109 | 히드라진 (Hydrazine; 302-01-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2) 금속류(20종)
|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1 | 구리 (Copper; 7440-50-8 )(분진, 흄, 미스트)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2 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7439-92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철, -1] 및 그 사 총철결합능력, 혈청페리틴무기화합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혈청 크
물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 (Lead and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크로글로불린 its 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③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inorganic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측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compound 정 사, 신경학적 검사 s) ③ 신경계 및 위장관계: 관련 증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상 문진, 진찰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뷸린산납 ③ 소변 중 납
| 3 | 니켈[7440 -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 (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 s, Nickel carbonyl)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니켈 |
| 4 | 망간[7439 -96-5] 및 그 무기화합물 (Mangane se and its inorganic compound 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5 | 사알킬납 (Tetraalkyl lead; 78- 00-2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납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불린산 ③ 소변 중 납 |
6 산화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Z i n 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oxide 사 ; (3) 임상검사 및 진찰 1314-13- 호흡기계: 금속열 증상 문진, 청 2)(분진, 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흄)
| 7 | 산 화 철 ( I r o n oxide ; 1309-37- 1 등)(분진 , 흄)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
| 8 | 삼산화비소 (Arsenic trioxide; 1327-53-3 )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③ 호흡기계: 청진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총철 결합능력, 혈청페리틴,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또는 혈중 비소 |
9 수은[743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97-6]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그 화합물 사 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
(Mercury (3) 임상검사 및 진찰 글로불린 and its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compound 측정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s)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증상 문진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수은 중 수은
| 10 | 안티몬 [ 7 4 4 0 -36-0] 및 그 화합물 (Antimony and its compound 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안티몬 |
| 11 | 알루미늄 [7429-90- 5] 및 그화 합 물 (Aluminu m and its compound 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12 |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 1314-62-1 ) ( 분 진 , 흄)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바나듐 |
13 요오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7553-56-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2] 및 요 사 폐활량검사오드화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Iodine ① 호흡기계: 청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a n d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iodides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증상 문진
| 14 | 인듐[7440 -74-6] 및 그 화합물 (Indium and its compound 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전면, 측면), (4)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혈청 중 인듐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폐활량검사, 흉부 고해성도 전산화 단층활영 | |
| 15 | 주석 및 그화합 물 [74 40- 31- 5 ] 및 그화합 물 (Tin and i t s c o m p oun ds) | 주석과그 무기화합 물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유기주석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 ||
16 지르코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7440-6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7] 및 그 사 폐활량검사화 합 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피부, 비강, 인두: KOH검사, (Zirconiu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 m and its 전면) 사 compound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s) 문진
| 17 | 카드뮴 [7440-43- 9] 및 그화 합 물 (Cadmium and its compound 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전립선 증상 문진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드뮴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전립선특이 항원(남), 베타 2 마이크로글로 불린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카드뮴 |
| 18 | 코발트 (Cobalt; 7440-48-4 )(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도말검사 ②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19 | 크롬 [7440-47- 3] 및 그화 합 물 (Chromiu m and its compound 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천식, 폐암):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 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또는 혈중 크롬 |
20 텅 스 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7440-33-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7] 및 그 사 도말검사화 합 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Tungsten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compound s)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산 및 알칼리류(8종)
| 번호 | 유해인자 | 제 1차 검 사 항 목 | 제 2차 검 사 항 목 |
| 1 | 무수초산 ( A c e t i c anhydride; 108-24-7)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 | 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7664-39-3)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1)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불화물(작업 전후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 |
| 3 | 시안화 나트륨 (Sodium cyanide; 143-33-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4 시안화칼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Potassium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cyanide;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51-50-8)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5 |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7647-01-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6 | 질산 ( N i t r i c a c i d ; 7697-37-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7 | 트리클로로아 세 트 산 (Trichloroa cetic acid; 76-03-9)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8 황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Sulfur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acid ; 사 활량검사 7664-93-9)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후 ② 눈, 피부, 비강, 인두ㆍ후두: 점 두경검사 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1 | 불소 (Fluorine; 7782-41-4)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유산탈수소효소,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 | 브롬 (Bromine; 7726-95-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브롬이온 검사 |
3 산화에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Ethyl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oxide; 조사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75-21-8) (3) 임상검사 및 진찰 (SGPT), γ-GTP, 총단백, 알부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혈구 수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SGPT), γ-GTP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⑤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증상 문진 스토스테론(남)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4 | 삼수소화비소 (Arsine; 7784-42-1)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③ 호흡기계: 청진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비소(주말작업 종료 시) |
5 시안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cyanide; 조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74-90-8)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6 | 염 소 (Chlorine; 7782-50-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7 | 오 존 (Ozone; 10028-15- 6)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활량검사 |
| 8 |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10102-44- 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활량검사 |
| 9 | 이 산 화 황 ( S u l f u r dioxide; 7446-09-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10 일산화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N i t r i 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o x i d e ; 조사 활량검사 10102-43- (3) 임상검사 및 진찰 9)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전면)
| 11 |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
| 12 | 포 스 겐 (Phosgene; 75-44-5)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활량검사 |
| 13 | 포 스 핀 (Phosphine ; 7803-51-2)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활량검사 |
| 14 | 황 화 수 소 (Hydrogen sulfide; 7783-06-4)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1 | α-나프틸아민[134-32 -7] 및 그 염 (α-naphthyl amine and its sal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 2 | 디아니시딘 [119-90-4] 및 그 염 (Dianisidine and its sal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
| 3 | 디클로로벤지딘[91-94 -1] 및 그 염 (Dichlorob enzidine and its sal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4 베 릴 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7440-41-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및 그 화 사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촬영, 객담세포검사 (Beryllium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compounds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증상 문진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5 | 벤조트리클로라이드 (Benzotric hloride; 98-07-7)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6 | 비소[7440- 38-2] 및 그 무기화합물 (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③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비소(주말 작업 종료 시) |
7 염 화 비 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Vin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chlorid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75-01-4)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레이노 염 항체, 초음파 검사 현상 진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증상 문진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8 | 콜타르피치 [ 6 5 9 9 6 -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 (Coal tar pitch volatile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 (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 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작업 종료 후 채취) |
| 9 |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10 크롬산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Zin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chromates;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13530-6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9 등)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전면) 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증상 문진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검사 ③ 눈, 피부,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11 | ο-톨리딘 [119-93-7] 및 그 염 (o-Tolidine and its sal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GPT), γ-GTP,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
| 12 | 황화니켈류 ( N i c k e l sulfides; 12035-72- 2, 16812- 54-7)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니켈 |
※ 휘발성 콜타르피치의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6)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1 |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 (광물성오일 , Oil mist, mineral)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나. 분진(7종)
|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1 | 곡물 분진 ( G r a i n dus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 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2 | 광물성 분진 (Mineral dus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3 | 면 분진 (Cotto n dus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4 | 목재 분진 ( W o o d dus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5 용접 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Welding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fume) 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 (3) 임상검사 및 진찰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도말검사 전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6 | 유리 섬유 ( G l a s s f i b e r dusts)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7 | 석 면 분 진 (Asbestos d u s t s ; 1332-21-4 등)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다. 물리적 인자(8종)
|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1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 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
2 안전보건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칙 제512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제4호에 따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른 진동작업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냉각부하검에서 발생하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사, 운동기능검사는 진동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사지의 ②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정밀안
말초순환기능(손톱압박)ㆍ신경 저검사 기능[통각, 진동각]ㆍ운동기능 [악력] 등에 유의하여 진찰 ② 심혈관계: 관련 증상 문진
| 3 | 안전보건규칙 제573조 제1호에 따른 방사선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눈, 피부, 신경계, 조혈기계: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 적혈구 수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
| 4 | 고기압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② 눈, 이비인후, 피부, 호흡기계, 근골격계, 심혈관계, 치과: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 운동성검사) ② 호흡기계: 폐활량검사 ③ 근골격계: 골 및 관절 방사선검사 ④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⑤ 치과: 치과의사에 의한 치은염 검사, 치주염 검사 |
| 5 | 저기압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심혈관계, 호흡기계: 관련 증상 문진 ②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정밀안저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 방사선검사, 폐 활량검사 ③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④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 운동성검사) |
| 6 | 자외선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
7 적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사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3) 임상검사 및 진찰 KOH검사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 8 |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③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
라. 야간작업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야간작업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 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2.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번호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 1 | 천식 유발 물질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폐활량검사, 흉부 방사선(후전면, 측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2 피 부 장 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유발물질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피부: 피부첩포시험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 병변의 종류, 발병
모양, 분포 상태, 피부묘기증, 니
콜스키 증후 등에 유의하여 진
찰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나. 채용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라. 특별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 마.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삭제 <2025. 5. 30.>
5. 삭제 <2025. 5. 30.>
6. 삭제 <2025. 5. 30.>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종사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나.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3. 9. 27.>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 교육내용 |
|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 다목과 같은 내용 |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해당한다)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 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 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 에 관한 사항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 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일) 작업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제외한다)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ㆍ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ㆍ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6. 로봇작업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 교육내용 |
| <공통내용> | 나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 내용 | 시간 |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 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보건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 및 보건관리 에 관한 사항 경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종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 사자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 업역학에 관한 사항 리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사항 등)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마. 석면조사기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관 종사자 관한 사항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 관한 사항 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 관한 사항 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 한 사항 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한 사항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사항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사.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설비명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 나. 크레인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
| 다. 리프트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
라. 곤돌라 성능검사 ○ 관계 법령
교육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 마. 국소배기장치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
| 바. 원심기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사. 롤러기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아. 사출성형기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자.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 관계 법령 교육 ○ 고소작업대 개론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차. 컨베이어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컨베이어 개론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카. 산업용 로봇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산업용 로봇 개론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타. 압력용기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압력용기 개론 ○ 압력용기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이상 시 응급조치 |
| 파. 혼합기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혼합기 개론 ○ 혼합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하. 파쇄기 또는 성능검사 ○ 관계 법령 분쇄기 교육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1. 101 102 103 104 105 106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금지표지 2. 201 202 203 204 107 108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급성독성물질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경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고표지 205 206 208 207 209 210 211 부식성물질 방사성물질 매달린 물체 고압전기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경고 경고 경고 214 3. 발암성·변이 212 213 215 301 302 원성·생식독 몸균형 상실 레이저광선 위험장소 보안경 착 방독마스크성·전신독성· 경고 경고 경고 지 용 착용 호흡기 과민시성 물질 경고 표지 303 308 304 305 306 307 309 방진마스크착 안전장갑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복 착용용 용
401 402 403 404 405 406 4.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407 408 501 502 503 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5.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 관계자외 지 석면 취급/해체 중 지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제조/사용/보관 중 흡연 및 음식물 보호구/보호복 착용 보호구/보호복 착용 섭취 금지 흡연 및 음식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섭취 금지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6.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문 자 추 가 시 안전을 늘 생각한다. 예 시 문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 안전·보건 표지 | 한국산업표준 |
| 102 | P004 |
| 103 | P006 |
| 106 | P002 |
| 107 | P003 |
| 206 | W003, W005, W027 |
| 207 | W012 |
| 208 | W015 |
| 209 | W035 |
| 210 | W017 |
| 211 | W010 |
| 212 | W011 |
| 213 | W004 |
| 215 | W001 |
| 301 | M004 |
| 안전·보건표지 | 한국산업표준 |
| 302 | M017 |
| 303 | M016 |
| 304 | M019 |
| 305 | M014 |
| 306 | M003 |
| 307 | M008 |
| 308 | M009 |
| 309 | M010 |
| 402 | E003 |
| 403 | E013 |
| 404 | E011 |
| 406 | E001, E002 |
| 407 | E001 |
| 408 | E002 |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형태 | 색채 | |
| 기본 모형 번호 | 안전ㆍ 보건표지 일람표 번호 | |||||
| 금지 표지 |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 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 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조 립 ㆍ 해 체 작업장 입구 중장비 운전 작업장 집단보행 장소 고장난 기계 고장난 엘리베이터 화학물질취급 장소절 전 스 위 치옆 | 1 1 1 1 1 1 1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및그림은 검은색 |
경고 1. 인화성물 휘발유 등 화기의 취 휘발유 저장 2 201 바탕은노란색, 표지 질 경고 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 탱크 기 본 모 형 , 는 물질이 있는 장소 관련 부호 및 2. 산화성물 가열ㆍ압축하거나 강 질산 저장탱크 2 202 그림은검은색질 경고 산ㆍ알칼리 등을 첨가 다만, 인화성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 경고,
물질이 있는 장소 산화성물질 3. 폭발성물 폭발성 물질이 있는 폭발물 저장실 2 203 경고, 폭발성 질 경고 장소 물질 경고, 4. 급성독성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제조ㆍ 2 204 급성독성물질 물질 경고 장소 보관소 경고, 부식성 5. 부식성물 신체나 물체를 부식 황산 저장소 2 205 물질 경고 및 질 경고 시키는 물질이 있는 발암성ㆍ변이 장소 원성ㆍ생식 6. 방사성물 방사능물질이 있는 방사성 동위 2 206 독성ㆍ전신 질 경고 장소 원소 사용실 독성ㆍ호흡기 7. 고압전기 발전소나 고전압이 감전우려지역 2 207 과민성 물질 경고 흐르는 장소 입구 경고의 경우 8. 매달린물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크레인이 있는 2 208 바탕은 무색, 체 경고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작업장 입구 기본모형은 있는 장소 빨간색(검은 9. 낙하물체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비계 설치 장소 2 209 색도 가능) 경고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입구 있는 장소 10. 고온 경 고도의 열을 발하는 주 물 작 업 장 2 210 고 물체 또는 온도가 아 입구 주 높은 장소 11. 저온 경 아주 차가운 물체 또 냉 동 작 업 장 2 211 고 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입구 장소 12. 몸균형 미끄러운 장소 등 넘 경사진 통로 2 212 상실 경고 어지기 쉬운 장소 입구 13. 레이저광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레이저실험실 2 213 선 경고 우려가 있는 장소 입구 14. 발암성ㆍ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 납 분진 발생 2 214 변이원성ㆍ 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 장소 생식독성ㆍ 흡기과민성 물질이 있 전신독성ㆍ 는 장소 호흡기과민 성 물질 경 고 15. 위험장소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맨홀 앞 고열 2 215 경고 또는 그 물체가 있는 금속찌꺼기 폐 장소 기장소
| 지시표지 | 1. 보안경 착용 2. 방독마스크 착용 3. 방진마스크 착용 4. 보안면 착용 5. 안전모 착용 6. 귀마개 착용 7. 안전화 착용 8. 안전장갑 착용 9. 안전복착용 |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분진이 많은 곳 용접실 입구 갱도의 입구 판 금 작 업 장 입구 채 탄 작 업 장 입구 고온 및 저온물 취 급 작 업 장 입구 단 조 작 업 장 입구 | 3 3 3 3 3 3 3 3 3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바탕은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
안내 1. 녹십자표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공사장 및 사람 1 401 바탕은 흰색, 표지 지 위하여 필요한 장소 들이 많이 볼 (사선 기본모형 및 수 있는 장소 제외) 관련 부호는 2. 응급구호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위 생 구 호 실 4 402 녹색, 바탕은 표지 장소 앞 녹색, 관련 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4 403 부호 및 그림 있는 장소 위 생 구 호 실 은 흰색 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앞 4 404
5. 비상용기 비상용기구가 있는 위생구호실 앞 4 405 구 장소 6. 비상구 비상출입구 비상용기구 설 4 406 7. 좌측비상 비상구가 좌측에 있 치장소 앞 4 407 구 음을 알려야 하는 장 위생구호실 앞 소 위생구호실 앞 8. 우측비상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4 408 구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 출입 금지 표지 | 1. 허가대상 유 해 물 질 취급 2. 석면취급 및 해체ㆍ 제거 3. 금지유해 물질 취급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 제거 작업장 금지유해물질 제조ㆍ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5 5 5 | 501 502 503 |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제조 /사용/보관 중 - 석면취급/ 해체 중 - 발암물질 취급 중 |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번 호 | 기 본 모 형 | 규 격 비 율 (크 기 ) | 표시사항 |
| 1 | d≧0.025L d=0.8d 1 0.7d<d<0.8d 2 d=0.1d 3 | 금 지 | |
| 2 | a≧0.034L a₁= 0.8a 0.7a< a₂< 0.8a | 경 고 | |
| a≧0.025L a₁= 0.8a 0.7a< a₂< 0.8a | |||
| 3 | d≧0.025L d=0.8d 1 | 지 시 | |
| 4 | b≧0.0224L b=0.8b 2 | 안 내 | |
| 5 | h<ℓ h=0.8h 2 ℓ×h≧0.0005L2 h-h=ℓ-ℓ =2e 2 2 2 ℓ/h=1, 2, 4, 8 (4종류) | 안 내 | |
| 6 | A B | 1. 모형크기( 가로 40㎝, 세로 25㎝ 이상) | 관 계 자 외출 입 금 지 |
| C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2. 글자크기(A: 가로 4㎝, 세로 5㎝ 이상, B: 가로 2.5㎝, 세로 3㎝ 이상, C: 가로 3㎝, 세로 3.5 ㎝ 이상) | ||
| 7 | A B C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1. 모형크기 (가로 70㎝, 세로 50㎝ 이상) 2. 글자크기 (A: 가로 8 ㎝, 세로 10㎝ 이상, B, C: 가로 6㎝, 세로 6㎝ 이상) | 관 계 자 외출 입 금 지 |
(참 고)
1. L은 안전ㆍ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d,e,h,l은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 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1.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대상 공사 | 작업 공사 종류 | 주요 작성대상 | 첨부 서류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 1. 해당 작업공사 종 항제1호에 따 2. 구조물공사 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류별 작업개요 및 른 건축물 또 3. 마감공사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재해예방 계획는 시설 등의 4. 기계 설비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 2. 위험물질의 종류 건설ㆍ개조 또 공사 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 별 사용량과 저장는 해체(이하 5. 해체공사 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 ㆍ보관 및 사용 시 “건설등”이라 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의 안전작업계획한다) 공사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 비고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 1. 바목의 작업에 (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 대한 유해위험방지 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 계획에는 질식ㆍ화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 재 및 폭발 예방 업 계획이 포함되어야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한다.립 및 해체 작업 2. 각 목의 작업과 라. 철골 및 PC(Precast 정에서 통풍이나 Concrete) 조립 작업 환기가 충분하지마.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않거나 가연성 물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질이 있는 건축물 바. 밀폐공간 내 작업 내부나 설비 내부 사. 해체 작업 에서 단열재 취급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ㆍ용접ㆍ용단 등 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과 같은 화기작업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 이 포함되어 있는 을 포함한다] 경우에는 세부계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획이 포함되어야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다.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에 진행되는 작업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밀폐공간 내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항제2호에 따 2. 단열공사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류별 작업개요 및 른 냉동ㆍ냉장 3. 기계 설비 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 재해예방 계획 창고시설의 설 공사 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 2. 위험물질의 종류 비공사 및 단 한다) 별 사용량과 저장 열공사 다. 설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의 안전작업계획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비고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1. 가목의 작업에 에 진행되는 작업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에는 질식ㆍ화 재 및 폭발 예방계 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목의 작업과 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 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 에서 단열재 취급 ㆍ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영 제42조제3 항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 등의 공사 | 1. 가설공사 2. 다리 하부 (하부공) 공사 3. 다리 상부 (상부공) 공사 | 가. 하부공 작업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3)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철근조립 작업 4)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 작업 나. 상부공 작업 1)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 LM), 캔틸레버공법(FCM),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 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을 포함한다]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3) 상부슬래브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포함한다) 작업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 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해당 작업공사 종 항제4호에 따 2. 굴착 및 발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류별 작업개요 및 른 터널 건설 파 공사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재해예방 계획 등의 공사 3. 구조물공사 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3) 환기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 의 안전작업계획 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 비고용 작업 1. 나목의 작업에나.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대한 유해위험방지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계획에는 굴진(갱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구부, 본선, 수직 포함한다] 갱, 수직구 등을 1) 환기 작업 말한다) 및 막장 2)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 내 붕괴ㆍ낙석 방 보수 작업 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영 제42조제3 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 |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댐 축조공사 | 가. 굴착 및 발파 작업 나. 댐 축조[가(假)체절 작업을 포함한다] 작업 1) 기초처리 작업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 (흙쌓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만 해당한다)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 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
| 영 제42조제3 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 가.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나. 굴착 및 발파 작업 다.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 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2항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 밖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 유해인자 | 허용기준 | ||||
| 시간가중평균값(TWA) | 단시간 노출값(STEL) | ||||
| ppm | mg/㎥ | ppm | mg/㎥ | ||
|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 불용성 | 0.01 | |||
| 수용성 | 0.05 | ||||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5 | ||||
|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 0.2 | ||||
|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 0.001 | ||||
| 5.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68-12-2) | 10 | ||||
|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50 | ||||
| 7. 1,2-디클로로프로판 (1,2-Dichloro propane; 78-87-5) | 10 | 110 | |||
|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1 | ||||
| 9. 메탄올(Methanol; 67-56-1) | 200 | 250 | |||
|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 nate); 101-68-8 등] | 0.005 | ||||
|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 0.002 | 0.01 | |||
| 12. 벤젠(Benzene; 71-43-2) | 0.5 | 2.5 | |||
|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2 | 10 | |||
| 14.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75-26-3) | 1 | |||
|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1 | |||
|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1 | |||
|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 0.1개/㎤ | |||
|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25 | |||
| 19. 스티렌(Styrene; 100-42-5) | 20 | 40 | ||
|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25 | 50 | ||
| 21. 아닐린(Aniline; 62-53-3) | 2 | |||
|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2 | |||
|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 25 | 35 | ||
| 24. 염소(Chlorine; 7782-50-5) | 0.5 | 1 | ||
|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 -4) | 1 | |||
|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1 | |||
|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30 | 200 | ||
|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 0.01 ( 호 흡 성 분진인 경우 0.002) | |||
|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 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2 | |||
|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0.2 | |||
| 31. 톨루엔(Toluene; 108-88-3) | 50 | 150 |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0.005 0.02 584-84-9 등)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0.005 0.02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 10 (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렌 10 25 (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0.3 50 -00-0) 37. n-헥산(n-Hexane; 110-54-3) 50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0.2 0.6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 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환산값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 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 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 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WA환산값 = (C1·T1 + C1·T1 + ···· + Cn·Tn) / 8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m³ 또는 개/cm³)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구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1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 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 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 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 3 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 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있는 사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 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 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 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 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 하여 종사한 경우 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 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 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는 경우 등)가 있는 사람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 나 취급하는 업무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 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 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 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 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 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 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작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7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외한다)으로 한다.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 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 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
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
는 장소에서의 작업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
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
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형상을 본떠 흙
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
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
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
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
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
에서의 작업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
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
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
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하. 옥내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 (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ㆍ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 8 | 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9 |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0 |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1 |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2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3 |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4 |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5 | 비파괴검사(방사선) 업무 |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 16 |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 |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7 | 가. 1,3-부타디엔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무 나. 1,3-부타디엔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8 | 포름알데히드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9 | 가. 산화에틸렌을 생산, 취급, 멸균 또는 소독하는 업무 나. 산화에틸렌 소독기를 수리하는 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1. 11. 19.>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
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바.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
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
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21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지정취소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증가한 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경우 1개월 (2)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경우 2개월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1개월 3개월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 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 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에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 1개월 2개월 3개월 고서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나. 직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개월 8)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 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개월 8)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 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개월 8)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마.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8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지정취소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영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한 경우 8)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9)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0)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우 3개월 6개월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 질을 일으킨 경우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 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 한다)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대가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1개월 2개월 3개월 인정되는 경우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 1개월 2개월 3개월 하지 않은 경우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법 제82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6개월
를 받은 경우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아.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86조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안전인증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 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 선 명 령 안전인증 및 취소 6개월의 범 위에서 안 전 인 증 기 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 전 인 증 표시 사용 금지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 취소 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표시 표시 취소 사용금지 사용금지 3개월 6개월 자. 안전인증기관(법 제88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 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경우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 1개월 3개월 6개월 재해가 발생한 경우 8)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차.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91조 관련)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시 정 명 령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또는 6개월 경우 의 범위에 서 자율안 전 기 준 에 맞게 될 때 까지 자율 안 전 확 인 표시 사용 금지 카. 안전검사기관(법 제96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 질을 일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경우 6)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법 제99 조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 자 율 검 사 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프 로 그 램 인정취소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인정취소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인정취소 4)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프로그램 하지 않은 경우 인정취소 파.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00 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은 경우 3개월 6개월 8)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 1개월 3개월 6개월 하지 않은 경우 하. 등록지원기관(법 제102조제3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받은 경우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 지원제한 등록취소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년 3)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등록취소 취소된 경우 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118조 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허가취소 를 받은 경우 2)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않게 된 경우 3개월 6개월 3) 법 제11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제조ㆍ사용 설비를 법 제118조제2항에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3개월 6개월 않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방 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한 경
우(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2개월 3개월 6개월 경우 다)허가대상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2개월 3개월 6개월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라)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1) 국소배기장치에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2)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3)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개월 6개월 허가취소 (4)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우 6개월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너. 석면조사기관(법 제120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지정취소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영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한 경우 8) 법 제119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76조에 업무정지 지정취소 따른 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6개월 항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 석면조사 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 능력 은 경우(연속 2회에 한함)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10)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3개월 6개월 1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121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등록취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6)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 1개월 2개월 3개월 지 않은 경우 7) 법 제123조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9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부터 제497조까지, 제497조의2, 제497조 6개월
의3에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 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러.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126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 으킨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한 경우 3개월 6개월 8) 법 제125조제8항 및 이 규칙 제189조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작업 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 환경측정 석 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 기관의 측 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 정ㆍ분석 서 부적합 판정(2회 연속 부적합에 한함. 능력 확인 단, 특별정도관리의 경우 1회 부적합 판정 에서 적합 인 경우임)을 받은 경우 판정을 받 을 때까지 업무정지 10)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머.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5조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 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 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 3개월 6개월 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 수한 경우 7)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 특수건강진 석 능력의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기관의 경우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 지정취소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 우 9) 무자격자 또는 영 제97조에 따른 특수건
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지정취소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3개월 6개월 수행한 경우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 1개월 3개월 6개월 행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 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3개월 6개월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3개월 6개월 경우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버.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 기관(법 제140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3개월 6개월 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경우 3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지정취소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 을 일으킨 경우 8)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0)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서. 산업안전지도사 등(법 제154조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4) 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3개월 6개월 12개월 경우 5) 법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등록취소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3개월 6개월 12개월 은 경우 7) 법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 3개월 6개월 12개월 우 8) 법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 업무정지 등록취소 한 경우 12개월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례 1 · 판정 1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행정해석 2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 2 · 행정해석 21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판례 2 · 행정해석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7. 28.]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행정해석 1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9.>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행정해석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행정해석 2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행정해석 4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납 취급 사업
수은 취급 사업
크롬 취급 사업
석면 취급 사업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안전관리전문기관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영 별표 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영 별표 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28.>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행정해석 2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행정해석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해석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사업주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9.>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6. 7. 28.]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행정해석 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행정해석 3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2025. 10.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행정해석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9. 27.>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판례 5 · 행정해석 12
영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국가기술자격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9. 27.>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판례 1 · 행정해석 3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국가기술자격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행정해석 27
공단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ㆍ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6. 5. 29.]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설문조사
면담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6. 5. 29.]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판례 1 · 행정해석 1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판례 1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를 말한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행정해석 1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행정해석 1
공단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행정해석 7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1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하며, 확인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례 1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제43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판례 4 · 행정해석 5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정안전자료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체크리스트(Check List)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작업자 실수 분석(HEA)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FMECA)
결함 수 분석(FTA)
사건 수 분석(ETA)
원인결과 분석(CCA)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판례 1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51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ㆍ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50조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5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행상태평가는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행정해석 12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관
영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행정해석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1
법 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법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법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등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 5. 29.>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6. 5. 29.>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 5. 29.>
[제목개정 2026. 5. 29.]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재해의 경위
재해발생의 원인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내용의 공개 및 공개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8. 18.>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해석 10
사업주는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행정해석 6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까지,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6조까지, 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3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도급공정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해석 3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 제619조, 제620조, 제624조,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1조에서 정한 기준
영 제51조제2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하고, 도급승인의 절차,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은 “제78조제3항의 도급승인 기준”으로 본다.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행정해석 1 · 판정 1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판례 1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1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행정해석 3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행정해석 1 · 판정 1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공사현장 제반 정보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4. 6. 28.>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삭제 <2024. 6. 28.>
삭제 <2024. 6. 28.>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삭제 <2024. 6. 28.>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2024. 6. 28.>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2. 8. 18.>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 19.>
행정해석 1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18.]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영 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행정해석 4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행정해석 25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행정해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행정해석 6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행정해석 1
가맹본부는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의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에 제공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판례 1 · 행정해석 20 · 판정 1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20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행정해석 6
법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행정해석 3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행정해석 6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소 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배기처리장치
행정해석 1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2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5. 30.>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 5. 30.>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고소(高所)작업대
곤돌라
행정해석 1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24. 6. 28.>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품 및 용도설명서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해석 1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심사의 종류 및 방법은 제11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안전인증번호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일 및 취소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해석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별표 2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영 별표 2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행정해석 1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행정해석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자(수입자)
사업장 소재지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3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8.>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행정해석 1 · 판정 1
법 제9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16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영 별표 2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98조제1항에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교육 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판정 1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관
영 별표 2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1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해석 1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국가기술자격증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공단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ㆍ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공단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1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행정해석 1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독성시험자료 등을 통한 유해성ㆍ위험성 확인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학물질의 노출수준
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세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1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20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8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행정해석 1
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않는 경우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15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제14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신고를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8조제2항(제149조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법 제110조제1항제5호에서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리ㆍ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159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제161조 및 제163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할 수 있다.
행정해석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 5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대체자료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다만,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 3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7.>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행정해석 1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2조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7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제2항의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3항, 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12조제10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2호제10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2호제10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제6호의 경우 위원회를 말한다)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행정해석 1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3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행정해석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명칭: 제품명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했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제조ㆍ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승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승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7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허가”로, “승인서”는 “허가증”으로 본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7.>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영 별표 2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5. 30.>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6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30.>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영 제9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석면조사결과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대상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정해석 1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1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이하 이 조에서 “시료채취”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공단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과 그 결과의 신뢰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이 적합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사업주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ㆍ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4. 6. 28.>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행정해석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28.>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7. 28.>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3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6. 28.>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행정해석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영 별표 3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건강진단사업계획서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말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일반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면허증은 제외한다)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최초 1년간의 건강진단사업계획서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2 제4호를 말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으로서 해당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관한 관리 능력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건강진단 업무 수행능력
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만족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카드소지자”라 한다)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렇지 않다.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카드소지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카드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카드소지자 및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카드소지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강상담,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하고, 카드소지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37조제5항에 따른 카드의 서식은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에 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카드발급을 신청한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카드를 잃어버린 사유로 카드를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카드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기재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카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24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후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9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90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89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16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27조제2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영 제10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105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7.]
법 제1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95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법 제145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란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ㆍ산업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을 말한다.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종사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도사가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도ㆍ종사 기간을 합산한다.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법 제14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영 제10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99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법 제15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년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 제110조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영 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6. 28.>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행정해석 1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측정 연월일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의뢰를 받은 연월일
실시항목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8. 18.>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