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