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