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