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