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372 (2009. 6. 17.) · 안전보건정책과-237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7 (2003. 3. 4.) ·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1 (2003. 2. 20.) ·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43 (2002. 5. 28.) ·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58 (2001. 11. 21.) ·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