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1 (2003. 2. 20.)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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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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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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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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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까지 일괄도급이므로 착공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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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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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