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