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