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