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8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26.)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5. 30.) · 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89 (2011. 1. 20.)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 11. 7.) ·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08 (2007. 4. 2.) ·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01 (2005. 6. 15.)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5 (2003. 3. 21.) ·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3 (2002. 5. 3.)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7 (2002. 4. 10.) ·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64 (2001. 11. 22.)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4 (2001. 4. 7.) ·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00 (2000. 4. 2.) ·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95 (1998. 10. 24.) · 산안(건안) 68307-59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48 (1998. 6. 22.) · 산안(건안) 68307-34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61 (1995. 11. 29.) · 산안(건안) 68307-661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56 (1995. 7. 6.) · 산안 68300-356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1 (1992. 1. 4.) · 산안 01254-11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4564 (1991. 10. 9.) · 산안 01254-14564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