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