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제3항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의 명려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실무경력이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ㆍ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