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 (2019. 9. 2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26.)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5. 30.) · 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1. 12. 26.)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주체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89 (2011. 1. 20.)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 11. 7.) ·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 8. 28.) ·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86 (2006. 11. 14.) ·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32 (2005. 10. 21.)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01 (2005. 6. 15.)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49 (2004. 4. 1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64 (2001. 11. 22.)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4 (2001. 4. 18.) ·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4 (2001. 4. 7.) ·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5 (2001. 1. 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95 (1998. 10. 24.) · 산안(건안) 68307-59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72 (1998. 7. 9.) · 산안(건안) 68307-37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48 (1998. 6. 22.) · 산안(건안) 68307-34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61 (1995. 11. 29.) · 산안(건안) 68307-661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56 (1995. 7. 6.) · 산안 68300-356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1 (1992. 1. 4.) · 산안 01254-11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4564 (1991. 10. 9.) · 산안 01254-14564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