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4 (2001. 4. 7.)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굴착 깊이는 8.3m인 지하차도 공사로서 배수목적인 집수정부분의 굴착 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동조제4항에서 정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굴착 깊이가 10.5미터 이상이라면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중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 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 면적이 1/8 미만인 경우라면 굴착 깊이가 10.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ㆍ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