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49 (2004. 4.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 공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