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 12. 2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802 (2008. 12. 1.) ·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36 (2008. 7. 7.) ·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767 (2007. 5. 18.) ·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60 (2002. 8. 23.)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23 (2002. 6. 4.) ·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