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 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 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가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 ㆍ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 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는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