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