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