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