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