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5., 2013. 3. 21., 2017. 3. 3., 2019. 10. 15., 2019. 12. 26.>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유기화합물”이란 상온ㆍ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ㆍ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산ㆍ알칼리류”란 수용액(水溶液) 중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가스상태 물질류”란 상온ㆍ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선박의 내부
차량의 내부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맨홀의 내부
피트의 내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덕트의 내부
수관(水管)의 내부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2026. 2. 4.) ·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2021. 11. 2.)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 (2020. 4. 29.) ·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질의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