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회답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