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