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 고용노동부 (2026. 2. 4.) ·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