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회답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서 제품에 포함되어있고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 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