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