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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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는 작성자의 재량하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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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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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자 재량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