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ㆍ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