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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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