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 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ㆍ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 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회답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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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의 법적의무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