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