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