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