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공정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