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공정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도급공정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