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20.>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2021. 1. 26.>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6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
- 대법원 2025두34566 ·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4두39189 ·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대법원 2025두33905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2025두34194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2다214750 · 구상금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901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24다210783 · 구상금
- 대법원 2019두45616 ·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 대법원 2019두60523 · 재해위로금
- 대법원 2019두61717 ·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두34308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16다271455 · 구상금
- 대법원 2015두39897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59208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다253184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다41869 ·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17두49119 · 장해급여청구
- 대법원 2014두14297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다53925 · 부당이득반환등
- 대법원 2012두26142 ·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1248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2헌바46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2헌가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09헌바356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 대법원 77다807 · 손해배상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법제처 26-0543 (2026. 10. 13.)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관련)
- 법제처 25-0058 (2025. 5. 7.)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21 (2016. 11. 14.) · 법제처 16-0421
- 고용노동부 보상부-3730 (2013. 7. 10.) · 보상부-3730
- 법제처 13-0196 (2013. 7. 5.) ·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요양부-3991 (2013. 5. 7.) · 요양부-3991
- 법제처 12-0698 (2013. 1. 22.)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부-389 (2013. 1. 18.) · 보상부-389
- 고용노동부 보상부-4608 (2012. 6. 7.) · 보상부-4608
- 고용노동부 보상부-8353 (2011. 12. 13.) · 보상부-8353
- 고용노동부 요양부-10392 (2011. 11. 7.) · 요양부-10392
- 고용노동부 요양팀-1343 (2010. 2. 19.) · 요양팀-1343
- 고용노동부 징수1458.4-21992 (1984. 11. 2.) · 징수 1458.4-2199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8210 ·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9062 ·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5224 ·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5211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8782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372 ·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64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17587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23157 · 직업훈련급여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09-25496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