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국세청 서면-2016-법인-3937[법인세과-3071] (2017. 1. 9.) ·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국세청 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 (2016. 11. 17.) · 조특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2008. 2. 5.)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2007. 4. 2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2006. 9. 2.) ·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5525 (1990. 11. 6.) · 임금 32240-15525
- 고용노동부 임금32240-7314 (1989. 5. 19.) · 임금 32240-7314
- 고용노동부 임금32240-2728 (1989. 2. 23.) · 임금 32240-27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21. 재결 2019-12528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51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671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10-0317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598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92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10-0448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10-0304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7. 재결 2009-18308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0. 재결 2010-0309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386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389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650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8. 재결 2009-162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3. 재결 2008-2226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16. 재결 2008-1617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