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5 결정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판례집 25-1, 584, 588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판례집 29-2하, 467, 477-478 나. 헌재 2008. 9. 25. 2005헌바81, 판례집 20-2상, 462, 475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 공보 179, 1311, 1315헌재 2013. 10. 24. 2010헌마219등, 판례집 25-2하, 248, 257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366등, 판례집 31-2하, 270, 279-28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