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