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4건 · 행정해석 73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
- 대법원 2025다202901 · 임금
- 헌법재판소 2022헌마113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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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다225074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다286933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5다213167 · 임금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57238 ·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다210870 · 임금
- 대법원 2024다280850 ·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3다313401 · 임금
- 대법원 2020다300299 ·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0314 ·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0321 · 임금
- 대법원 2023다206138 · 임금
- 대법원 2021다304779 ·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9625 ·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21다229076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1다246545 ·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23744 ·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4다206166 ·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3다279402 ·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92955 · 임금
- 헌법재판소 2019헌마500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23다237460 · 임금
- 대법원 2018도96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1다273264 · 임금
- 헌법재판소 2020헌마880 ·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20헌바11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17다55933 · 임금등
- 대법원 2017다242928 ·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다224668 · 임금·임금·약정금
- 대법원 2018다294483 · 임금등
- 대법원 2020도17654 ·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9헌마15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6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 대법원 2016다31831 · 부당이득금등
- 대법원 2015다60207 · 부당이득금등반환
- 대법원 2017다33759 · 임금
- 대법원 2015도676 ·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6다2451 · 임금
- 대법원 2016다9261 ·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대법원 2014다44673 · 임금등
- 대법원 2014다49074 · 임금
- 대법원 2015다55878 · 임금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6다32193 · 임금등
- 대법원 2012다70388 · 퇴직금
- 대법원 2012다89399 · 퇴직금
- 헌법재판소 2008헌마477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 외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56 (2025. 3. 28.) · 근로기준정책과-10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 11. 5.)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 1. 12.)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245 (2019. 12. 11.) · 근로기준정책과-6245
- 법제처 16-0058 (2016. 11. 2.) ·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 12. 14.) · 근로기준정책과-68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 10. 2.) · 근로기준정책과-4782
- 법제처 15-0501 (2015. 9. 30.) ·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6 (2015. 1. 15.) · 근로개선정책과-42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 2. 26.) · 근로개선정책과-118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59 (2014. 2. 7.) · 근로개선정책과-65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2013. 5. 7.) ·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818 (2012. 12. 13.) · 근로개선정책과-681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58 (2012. 8. 29.) · 근로개선정책과-43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01 (2012. 6. 4.) · 근로개선정책과 - 290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676 (2012. 3. 9.) · 근로개선정책과-167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11 (2012. 2. 28.) · 근로개선정책과 -151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 10. 14.)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26 (2011. 6. 2.) · 근로개선정책과-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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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 10. 24.)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2007. 4. 2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2007. 3. 8.) ·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83 (2005. 6. 14.) · 근로기준과-3183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515 (2005. 2. 1.) ·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545 (2004. 9. 22.) · 임금정책과-3545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207 (2004. 8. 27.) · 임금정책과-3207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074 (2004. 8. 21.) · 임금정책과-3074
- 외 2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6. 판정 2020부노26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8742 ·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8560 ·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2. 16. 재결 2006-07528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