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마477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 제119조 제1항, 제2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8조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판례집 21-1하, 769, 775 나. 헌재 2002. 1. 31. 2000헌바35, 판례집 14-1, 14, 22헌재 2009. 5. 28. 2005헌바20등, 판례집 21-1하, 446, 462 라. 헌재 2008. 5. 29. 2005헌바6, 판례집 20-1하, 55, 63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