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
- 대법원 2024다229794 · 임금
- 대법원 2021다225074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57238 ·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다280850 ·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1다304779 ·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9625 ·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21다229076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1다246545 ·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23744 ·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헌법재판소 2020헌바11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16다9261 ·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대법원 2012두22003 ·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2다70388 · 퇴직금
- 헌법재판소 2008헌마477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 10. 14.)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26 (2011. 6. 2.) · 근로개선정책과-152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457 (2010. 10. 22.) · 임금복지과-145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5 (2010. 7. 8.) · 임금복지과-6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18 (2010. 7. 1.) · 임금복지과-16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53 (2009. 10. 26.) · 근로기준과-42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98 (2009. 9. 7.) · 근로기준과-3398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