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본조신설 2009. 6.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24다229794 · 임금
- 대법원 2021다225074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다280850 ·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3다313401 · 임금
- 대법원 2021다304779 ·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9625 ·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23다223744 ·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헌법재판소 2020헌바11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17다33759 · 임금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