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918 (2019. 9. 26.) · 장애인고용과-191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12 (2012. 1. 18.) · 근로개선정책과-8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45 (2005. 3. 10.) ·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36 (2002. 11. 13.) · 임금 68207-83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69 (1996. 9. 23.) · 근기 68207-1269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9949 (1989. 11. 28.) · 임금 32240-1994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