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