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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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장 3개사가 1개 신규사업장으로 통·폐합됨에 따른 기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의 효력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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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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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통폐합으로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 비록 사업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을 고용승계하여 근로장소와 업무에 변동이 없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려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