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