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판례 3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