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291 결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 중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최저임금법(2005. 5. 31. 법률 제756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중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2000.6.29.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5-936 다. 헌재1996.2.29.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헌재2006.6.29.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376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