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2026. 2. 4.) ·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SDS와 달라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 변경제출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공받은 시점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변경된 MSDS를 지연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법인 A가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합병/분할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동일 제품을 법인 B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승계되는 건가요? 위 경우에서 제품명이 변경된다면 유예기간이 승계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