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